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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의료보험, 비금여 이용에 따라 보험료 달라진다.
이제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할인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보험료가 더 지불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4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비급여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할인 및 할증 구간
1. 할인 :
- 조건 :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할인율 : 약 5% 예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
2. 유지 :
- 조건 :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혜택 : 할인 및 할증 혜택 없음
3. 할증 :
- 조건 :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100만 원 ~ 150만 원 : 100% 할증
- 150만 원 ~ 300만 원 : 200% 할증
- 300만 원 이상 : 300% 할증
할인 및 할증 조건
- 기준일 : 갱신 보험료 안내 시기(보통 1개월 전)
- 계산 기간 : 계약 해당월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 기준 :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
- 제외 : 의료 취약 계층(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모험법상 장기 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할인 및 할증 대상에서 제외.
할인 및 할증 혜택 유지 기간
- 1년간 유지
-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
확인 방법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서 확인 가능
- 확인 내용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 및 할증 단계, 예상 할인율, 다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 및 할증 제외 신청 등
-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 보다 정확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손 의료보험,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건강하게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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