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한 신고에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할 수 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 하세요!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 증빙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해요
1. 대상자의 확인
-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연말정산은 했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1일~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간 : 6월 15일 ~ 6월 30일까지
- 소득세 환급 기간: 6월 말에서 7월 초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신고,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등 필요한 신고 업무로 이동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
▼
▼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한 번더 주어진 기회니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