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를 만나 얘기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친구가 길을 가다 보도블럭 한쪽에 설치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게 되었는데
살고 있는 지자체에 물어 상담을 하고 보상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나만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보장제도가 있었네요 ㅎ
더 자세하게 시민안전보험이란 어떤 제도인지,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간단한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시민안전보험이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공제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연,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지자체별 상이) 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지방자치단체), 운영(보험·공제사), 보장내용(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정책보험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시민안전보험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자체 가입현황조회 바로가기 아래 클릭! ▼
3.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 [경기 군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치하던 중 추착하여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모험금 2,000만원 지급
- [경기 의정부]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의정부시 시민에게 1,500만원 지급
- [부산 서구]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한 골절 피해에 150만원 보상
-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판정르 받은 어린이에게 1,000만원 지급
- [강원 양구군] 농기계가 후진 중 논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망 피해에 1,000만원 보상
4.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 * 사망의 경우 :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 각 시군구 마다 제출 서류, 문의 방법 등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 본인의 주소의 보장내역과 방법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그 외 궁금한 Q&A
1) Q :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2) Q :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3) Q :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4) Q :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예)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일 2,000만원 보험금 지급
나도 모르게 혜택받고 잇는 동네 무료보험, 꼭 확인해 보고 필요 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