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 원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작년 기준의 가구원 구성과 급여, 소득금액에 따라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확인 후 기간 내에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예요. 근로장려금 지원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속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 6월 1일 기준)
위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월 평균 근로속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요건등 을 확인 후 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간)
기한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하오니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
- 홈텍스(모바일 / 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2.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숫자 1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받은 경우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6.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 후 8월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