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구나 돌봄 가능! 경기 가족 돌봄 수당, 4촌까지 최대 60만 원 지원
바쁜 현대 사회에서 아이 돌봄은 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니다.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 돌봄 대상 아동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돌봄 조력자 : 가족 구성원 - 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4촌 이내 친척
- 이웃 주민 : 돌봄 대상 아동 거주지 주민 또는 인근 주민(500m 이내 거주)
- 기타 : 돌봄 조력자는 만19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 돌봄 대상 아동과 14일 이상 동거해야 함, 돌봄 대상 아동이 만 24개월 이전에 출산된 경우, 출산 후 6개월 이상 돌봄을 해야 함.
신청 방법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온라인 신청 :
-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가능
- 가족 돌봄 수당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 신청하러가기 경기민원24 누리집 자세한 내용확인해보세요!
▶ 경기형 가족돌좀 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검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동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무모자격정보(행동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동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 수당 위임장,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청
※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 매월 1~10일 신청가능하니, 신청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원 내용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받는 돌봄 조력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비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력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월 20시간 ~ 39시간 돌봄 : 실제 돌봄 시간에 따른 비례 지급
- 교육 및 상담 : 돌봄 관련 교육 상담 제공
주의 사항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받는 돌봄조력자는 아래와 같이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해야 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0시간 미만으로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간에 따른 비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돌봄 시간은 돌봄일지 작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이 만 24개월 이전에 출산된 경우, 출산 후 6개월 이상 돌봄 해야 합니다.
- 출산 후 6개월 미만으로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간에 따른 비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돌봄조력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돌봄 활동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는 돌봄 대상 아동과 14일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 단시간의 외출이나 여행은 허용되지만, 장기간의 외출은 돌봄 활동 중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는 허위·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허위·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돌봄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조건은 2024년 6월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위에 경기민원 24 누리집 또는 각 해당 지역의 가족복지센터 등에 문의해주세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사족 간 돌봄 문화 확산 및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꼭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